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9조 (비유동부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유동부채는 국채금, 장기차입금, 회계분리이체금으로 구분한다.
②국채금은 우특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국채금과 외화국채금으로 구분한다.
③장기차입금은 우특회계의 부담으로 1년 이상을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차입금과 외화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④회계분리이체금은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특회계와 예특회계로 분리시 발생한 차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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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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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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