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8조 (회계업무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특회계ㆍ예특회계에 관한 회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산화 환경에 맞추어 그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제96조 내지 제107조까지의 회계증빙자료 및 보고서 등은 전산시스템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회계장부 및 보고서 등의 비치를 아니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비치하지 아니한 회계장부 및 보고서 등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정정보관리원장은 회계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 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