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2조 (주요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특회계ㆍ예특회계의 주요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표집계표2. 일계표3. 총계정원장4. 시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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