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4조 (총괄국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국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1. 자국 및 총괄국 소속회계의 업무총괄2. 회계보고 작성 및 제출3. 총괄국회계 내의 기타 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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