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6조 (부가가치세계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계정은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세입부가조정 및 세출부가조정으로 구분한다.
부가세예수금은 소포방문접수용역 등과 관련된 매출 부가가치세로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계상한다.
부가세대급금은 소포방문접수용역 등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계상한다.
세입부가조정은 부가세예수금 상대계정으로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계상한다.
세출부가조정은 부가세대급금의 상대계정으로 매분기 익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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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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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