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2조 (계정과목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계정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 중 유ㆍ무형자산의 분류는 「우정사업 물품 관리규정」「우정사업 고정사산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채계정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고, 자본계정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한다.
수익계정은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및 특별이익으로 구분하고 비용계정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 및 특별손실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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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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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