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5조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거래에 대한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은 거래가 발생한 원인 또는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공사ㆍ제조 등과 같이 공사ㆍ제조가 완료된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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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계리의 원칙제4조 · 계리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제5조 ·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계기관제7조 · 회계과목제8조 · 부기조직제9조 · 협의제10조 · 회계처리기준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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