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8조 (부기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특회계ㆍ예특회계의 회계거래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별표 제1호의 회계증빙, 회계장부, 회계보고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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