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0조 (특별손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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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비용으로 재해손실, 기타특별손실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비용으로 재해손실, 기타특별손실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재해손실은 재해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③기타특별손실은 재해손실 이외의 특별손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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