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10조 (물품 등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 또는 자산을 송부하는 관서는 물품의 송부서 또는 자산의 이관내역서를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발송하고, 수령관서는 이를 계리한다.
②각 회계계통의 물품운용관은 시설공사의 잔여품과 사용계획이 없는 유지용 물품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한다.
③총회계는 본지점계정(수입, 유ㆍ무형자산, 소모품, 기타)의 미정산 내역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통지하고, 미정산액을 통보받은 회계기관은 상대방관서와 대조 확인하여 추가 또는 수정 계리한다.
④청회계는 본지점계정의 미정산 내역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통지하고, 미정산액을 통보받은 회계기관은 상대방관서와 대조 확인하여 추가 또는 수정 계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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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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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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