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11조 (건설중인자산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회계계통의 공사담당공무원은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준공보고서와 수도서를 작성하여 매 익년 1월 10일까지 고정자산관리공무원에게 수도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도를 받은 고정자산관리공무원은 이를 정산하여 매 익년 1월 15일까지 당해 유ㆍ무형자산과목으로 대체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산된 유ㆍ무형자산이 다른 관서의 고정자산관리공무원의 소관에 속할 경우에는 매 익년 1월 15일까지 당해 고정자산관리공무원에게 이관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이관 받은 고정자산관리공무원은 자국에서 지급된 시설비를 합산하여 매 익년 1월 15일까지 당해 고정자산으로 계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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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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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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