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77조 (금융사업외수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사업외수익은 금융잡수익, 금융잡익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금융잡수익(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영업외잡수입)은 금융사업에 관한 잡수익을 말한다.
③금융잡익(물품처분, 기타과목)은 금융사업에 관한 잡익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전기 이전에 비용 처리된 물품이나 유ㆍ무형자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 된 물품을 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한 때2. 전기 이전의 미수납액을 다른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이관 받아 징수결정한 때3. 기타 현금이 아닌 물품 등의 수익이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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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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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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