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7조 (보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특회계ㆍ예특회계는 총계정원장의 각 회계과목의 명세를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부를 둔다.1. 당좌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 목의 장표류가. 현금, 과초금, 예탁금 과목은 우체국 현금출납 계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장표류나. 유가증권과목은 유가증권수불부2. 재고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 목의 장표류가. 저장품과목 또는 정리품과목은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물품관리카드나. 미착자산과목은 재고자산명세서3. 기타당좌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 목의 장표류가. 선급금과목 또는 가지급금과목은 선급금(가지급금)명세서나. 사고금과목은 사고금명세서다. 입체금과목은 우체국 현금출납 계산관리 규정에 정하는 장표류4. 투자와 기타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5.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목의 장표류가. 토지과목, 건물과목, 구축물과목, 기계시설과목, 차량운반구과목, 공기구비품과목, 기타 유형자산과목 또는 무형자산과목은 우정사업본부 고정자산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고정자산대장나. 건설중인자산 과목은 건설가계정명세장6. 국고계정에 속하는 선사용자금과목의 장표류는 우정사업본부 선사용자금 출납사무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사용자금출납부7. 부채계정에 속하는 회계과목은 다음 각 목의 장표류가. 자금과목, 미청산수입금과목, 우편환금과목, 우체국예금과목, 차입금과목 또는 대리징수금과목은 우체국 현금출납 계산관리 규정에 정하는 장표류나. 미지급금과목, 가수금과목 또는 예수금과목은 단기부채명세서다. 선수수익과목은 이연부채명세서라. 충당금과목은 대손충당금 설정 지침에서 정하는 조사표8. 수익계정 및 비용계정 중 잡익과목 또는 잡손실 과목은 잡익(잡손실)명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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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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