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6조 (시산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기입내용을 점검하고 결산재무제표 작성의 자료가 되는 표이다.
②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월 마감액에 의하여 작성하며,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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