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회계과목의 계정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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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무상태표의 회계과목은 자산계정, 부채계정 및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손익계산서의 회계과목은 수익계정 및 비용계정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상태표의 회계과목은 자산계정, 부채계정 및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손익계산서의 회계과목은 수익계정 및 비용계정으로 구분한다.
②수입금, 세출금, 물품, 유ㆍ무형자산의 내부 대차거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중간계정을 둔다.
③재무상태표의 계정 중 자산계정 및 부채계정의 과목배열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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