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1조 (회계장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특회계ㆍ예특회계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주요부는 회계거래를 총괄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로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과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영업성과를 표시ㆍ기록ㆍ계산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장부이다.
③보조부는 주요부의 각 계정의 보완적 기증으로서 내역과목 및 명세를 기록하고, 총계정원장의 계수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대조확인 기능을 가진 장부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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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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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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