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0조 (유형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시설, 차량운반구(궤도차량 포함), 공기구비품, 기타의 유형자산과 각각의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토지는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
③건물은 건물과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④구축물은 냉난방ㆍ조명ㆍ통풍ㆍ교량ㆍ안벽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⑤기계시설은 기계장치ㆍ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⑥차량운반구는 철도차량ㆍ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⑦공기구비품은 공구ㆍ기구ㆍ비품인 컴퓨터ㆍ복사기 등으로 한다.
⑧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⑨기타의 유형자산은 제2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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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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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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