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30조 (충당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당금은 대손충당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해당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 자산은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구체적인 설정대상 자산, 방법,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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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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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