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2조 (총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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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우정정보관리원은 제3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1. 소속회계의 업무지도2. 회계보고의 종합 및 중간계정 정산3. 우정사업 결산의 총괄과 재무제표작성4. 총회계 내의 기타 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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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우정정보관리원은 제3호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1. 소속회계의 업무지도2. 회계보고의 종합 및 중간계정 정산3. 우정사업 결산의 총괄과 재무제표작성4. 총회계 내의 기타 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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