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54조 (기타당좌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타당좌자산은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입체금, 사고금, 잡자산으로 구분한다.
미수금은 수입금의 징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사업 및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미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계약상 대가의 지급일이 미도래하여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일반, 공사)은 타계정 항목으로 대체되기 전에 미리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
선급비용은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차기의 비용으로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입체금은 우체국예금이자, 보험세출금, 보험대출금 등의 일시적 지불금 및 선사용자금 지급액 중 미보전액 등을 말한다.
사고금은 현금, 물품 및 기타의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가액을 말 하며 잡자산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잡자산은 제2항 내지 제7항 이외의 기타당좌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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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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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