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35조 (사업수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익은 우편사업수입, 위탁사업수입, 정부출자수입, 비용부담금수입, 전입금(예특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임대수익(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브랜드수수료, 보험취급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우편사업수입은 우편영업수입금 및 타기관이나 타 회계로부터 수탁한 업무에 관한 수익을 말한다.
③위탁사업수입, 정부출자수입 및 비용부담금 수입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④전입금은 사업비용에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타 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⑤임대수익은 보유 토지, 건물 등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을 말한다.
⑥브랜드수수료는 "우체국" 브랜드를 타 회계에 대여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말한다.
⑦보험취급수수료는 우편ㆍ예금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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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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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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