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3조 (전표집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전표집계표는 수납전표 또는 지급전표별로 각각 작성하되, 1일분의 전표를 일련번호 순으로 정리ㆍ집계한다.
②대체전표집계표는 1일분의 대체전표를 일련번호 순으로 정리ㆍ집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전표집계는 1개월분을 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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