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6조 (기타당좌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타당좌자산은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입체금, 사고금, 잡자산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미수금은 수입금의 징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사업 및 사업 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③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미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계약상 대가의 지급일이 미도래하여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④선급금(일반, 공사)은 타계정 항목으로 대체되기 전 선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
⑤선급비용은 당기에 선 지급한 금액 중 차기의 비용으로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⑥입체금은 선사용자금 지급액 중 미보전액 등 일시적 지불금을 말한다.
⑦사고금은 현금, 물품 및 기타의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가액을 말하며 잡자산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⑧잡자산은 제2항 내지 제7항 이외의 기타당좌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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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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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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