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66조 (유동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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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동부채는 예수금(우체국예금, 우편환금, 대리징수금, 기타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잡부채 등)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부채는 예수금(우체국예금, 우편환금, 대리징수금, 기타예수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유동부채(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잡부채 등)로 구분한다.
②우체국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금융상품의 판매로 인해 조달된 금융자원을 말한다.
③우편환금은 우편환을 제공하고 수령한 우편환 교환매입 시점까지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대리징수금은 우체국 예금사업관련 수입금 중 예특회계 이외의 수입금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⑤단기차입금은 예특회계 부담으로 1년 미만을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⑥유동성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⑦미지급금은 비유동자산, 건설중인자산, 연금 및 물품구입대금 등의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⑧선수수익은 결산일 현재 차기의 결산기간에 속하는 수익을 미리 현금으로 받았을 때를 말한다.
⑨미지급비용은 우체국예금지급이자 등 미지급분 중 당기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잡부채는 제2항 내지 제9항 이외의 기타유동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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