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15조 (계수대조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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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회계계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1. 명세표 상호 간 관련된 금액2. 명세표와 주요보고서 상호 간 계정과목별 금액3. 주요보고서 상호 간 계정과목별 금액4. 기업회계보고서와 예산회계보고서 상호 간 관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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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회계계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1. 명세표 상호 간 관련된 금액2. 명세표와 주요보고서 상호 간 계정과목별 금액3. 주요보고서 상호 간 계정과목별 금액4. 기업회계보고서와 예산회계보고서 상호 간 관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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