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8조 (현금전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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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납전표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때에 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납전표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때에 발행한다.
②지급전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한다.1.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 한 때2.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집행한 때3.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한 때(자산계정)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한 때5. 기타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거래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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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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