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12조 (수정사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표를 발행하며, 이는 전산시스템 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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