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86조 (금융사업외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사업외비용은 금융잡손실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금융잡손실은 금융사업에 관련된 손실로서, 물품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거나 전기이전의 미수납액을 이관하기 위하여 감액징수 결정하거나 기타 현금이 아닌 물품 등의 손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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