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74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으로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채택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으로 관련 예상거래의 손익발생 회계연도에 손익처리하거나 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가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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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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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