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68조 (충당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당금은 대손충당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대손충당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해당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③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 자산은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구체적인 설정대상 자산, 방법,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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