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67조 (비유동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유동부채는 국채금,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한다.
국채금은 예특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국채금과 외화국채금으로 구분한다.
장기차입금은 예특회계의 부담으로 1년 이상을 상환기간으로 차입한 자금을 말하며, 원화차입금과 외화차입금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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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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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