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53조 (당좌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좌자산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전신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현금은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시재금을 말한다.
③과초금은 우체국 간에 운송 중이거나 우체국에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의 예탁금계좌에 납부되기 전의 현금 및 수표를 말한다.
④예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수입금을 수납하여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예탁한 가액을 말한다.
⑤수입예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수입징수관 계좌에 대체하거나 채무자가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한 가액을 말한다.
⑥세출예금은 지출관이 세출예산을 집행한 가액을 말한다.
⑦관서운영경비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세출자금으로 교부한 가액을 말한다.
⑧현금성자산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이외에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자산을 말한다.
⑨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⑩유가증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⑪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⑫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⑬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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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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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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