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7조 (회계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계정의 회계과목은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서 구현되는 과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계정의 회계과목은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서 구현되는 과목으로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회계과목의 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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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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