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75조 (사업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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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수익은 금융사업수입, 위탁사업수입, 정부출자수입, 비용부담금수입, 브랜드수수료, 보험취급수수료, 전입금(일반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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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익은 금융사업수입, 위탁사업수입, 정부출자수입, 비용부담금수입, 브랜드수수료, 보험취급수수료, 전입금(일반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금융사업수입은 금융사업에 관한 수익으로서 자금운용수입, 금융영업잡수입, 금융취급수수료 등의 수익을 말한다.
③위탁사업수입, 정부출자수입, 비용부담금수입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④전입금(일반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은 사업비용에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타 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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