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특별상각충당금, 자본금의 회계거래에 대하여는 그 계리할 금액과 계리방법을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것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