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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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장은 특별상각충당금, 자본금의 회계거래에 대하여는 그 계리할 금액과 계리방법을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것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특별상각충당금, 자본금의 회계거래에 대하여는 그 계리할 금액과 계리방법을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것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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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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