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5조 (총계정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계정원장에는 자산계정, 중간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수익계정 및 비용계정의 순으로 회계과목별 계정원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총계정원장에는 각 회계과목 별로 일계표(일계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대체전표집계표에 의한다)에 의하여 회계거래사항을 기입하고 매월말 마감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