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5조 (총계정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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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계정원장에는 자산계정, 중간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수익계정 및 비용계정의 순으로 회계과목별 계정원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계정원장에는 자산계정, 중간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수익계정 및 비용계정의 순으로 회계과목별 계정원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총계정원장에는 각 회계과목 별로 일계표(일계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대체전표집계표에 의한다)에 의하여 회계거래사항을 기입하고 매월말 마감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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