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6조 (회계증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증빙은 회계거래의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증빙으로서, 그 처리절차에 따라 원증빙과 기장증빙으로 구분한다.
②원증빙은 회계거래사실의 경위와 내용을 입증하고 기장증빙 작성의 근거가 되는 증빙으로서,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장증빙은 원증빙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는 회계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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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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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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