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9조 (수입금 및 세출금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한 수입금의 영수필통지서와 월계대사표를 매 익년 1월 5일까지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총회계는 국고계정 미정산액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통지하고, 미정산액을 통보받은 회계기관은 상대방관서와 대조 확인하여 추가 또는 수정 계리한다.
청회계는 국고계정의 미정산액을 매 익년 1월 10일까지 당해 회계기관에 통지하고, 미정산액을 통보받은 회계기관은 상대방관서와 대조 확인하여 추가 또는 수정 계리한다.
연도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출납 정리기간 내에 한국은행에서 지급한 세출금은 당해연도 결산에 포함 계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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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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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