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44조 (사업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용은 우편사업비, 공통사업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②우편사업비는 우편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③공통사업비는 우정사업 운영에 공통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감가상각비는 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말한다.
⑤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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