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5조 (당좌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좌자산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현금성자산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현금은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시재금을 말한다.
과초금은 우체국 간에 운송 중이거나 우체국에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의 예탁금계좌에 납부되기 전의 현금 및 수표를 말한다.
예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수입금을 수납하여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예탁한 가액을 말한다.
수입예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수입징수관 계좌에 대체하거나 채무자가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한 가액을 말한다.
세출예금은 지출관이 세출예산을 집행한 가액을 말한다.
관서운영경비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세출자금으로 교부한 가액을 말한다.
현금성자산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이외에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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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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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