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5조 (당좌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좌자산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현금성자산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현금은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시재금을 말한다.
③과초금은 우체국 간에 운송 중이거나 우체국에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의 예탁금계좌에 납부되기 전의 현금 및 수표를 말한다.
④예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수입금을 수납하여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예탁한 가액을 말한다.
⑤수입예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수입징수관 계좌에 대체하거나 채무자가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한 가액을 말한다.
⑥세출예금은 지출관이 세출예산을 집행한 가액을 말한다.
⑦관서운영경비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세출자금으로 교부한 가액을 말한다.
⑧현금성자산은 현금, 과초금, 예탁금, 수입예금, 세출예금, 관서운영경비 이외에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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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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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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