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57조 (투자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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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전신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보증금(전신전화가입권, 전세권, 임차보증금), 기타의투자자산(위탁대여금, 회계분리이체금, 타회계예탁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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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전신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보증금(전신전화가입권, 전세권, 임차보증금), 기타의투자자산(위탁대여금, 회계분리이체금, 타회계예탁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의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한다.
③유가증권의 분류는 제53조 제10항 내지 제13항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④보증금은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및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⑤위탁대여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대여장학금을 말한다.
⑥회계분리이체금은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특회계와 예특회계로 분리 시 발생한 차액을 말한다.
⑦타회계예탁금은 타 회계에 1년 이상 예탁할 목적으로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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