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7조 (재고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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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고자산은 저장품, 정리품(유ㆍ무형자산, 기타일반물품), 미착자산(외자물품, 내자물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은 저장품, 정리품(유ㆍ무형자산, 기타일반물품), 미착자산(외자물품, 내자물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저장품은 자본계정 예산에서 구입한 물품과 손익계정 예산에서 구입한 물품 중 출급되기 이전의 물품관리관의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정리품은 유ㆍ무형자산에서 철거한 물품과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으로서 노후하거나 규격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을 말한다.
④미착자산은 매입대금은 지불되었으나, 현품이 납품되지 않은 물품과 공급 또는 관리전환의 통지를 받았으나 현품이 도착되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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