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04조 (일계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계표는 1일의 회계거래를 집계한 일일결산표로서, 현금전표집계표 및 대체전표집계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계표는 1일의 회계거래를 집계한 일일결산표로서, 현금전표집계표 및 대체전표집계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일계표는 그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기입하고, 1년분을 월별, 일자 순으로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대체전표만 취급하는 관서에서는 일계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