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19조 (장표류의 보존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장표류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1. 회계증빙가. 원증빙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연한으로 한다.나. 기장증빙 3년2. 회계보고가. 일일결산표 3년나. 월말결산표 5년다. 연도말결산표 영구3. 회계장부가. 총계정원장 10년나. 보조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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