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119조 (장표류의 보존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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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장표류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1. 회계증빙가. 원증빙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연한으로 한다.나. 기장증빙 3년2. 회계보고가. 일일결산표 3년나. 월말결산표 5년다. 연도말결산표 영구3. 회계장부가. 총계정원장 10년나. 보조부 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장표류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1. 회계증빙가. 원증빙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연한으로 한다.나. 기장증빙 3년2. 회계보고가. 일일결산표 3년나. 월말결산표 5년다. 연도말결산표 영구3. 회계장부가. 총계정원장 10년나. 보조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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