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23조 (국고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계정은 국고납부, 선사용자금 및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국고납부는 현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거나 우정사업본부에서 중간계정을 정산할 때 계상한다.
③선사용자금은 지출관이 선사용자금 지급액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거나, 지출관 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선사용자금을 지출한 때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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