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91조 (회계계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특회계ㆍ예특회계의 회계계통은 별표 제2호와 같이 총회계, 청회계, 총괄국회계 및 총괄국소속회계로 구분한다.
②총회계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청회계는 우정사업본부 직할관서 및 각 지방우정청에서, 총괄국회계는 회계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우체국에서 수행하는 회계이며 관할구역은 자국 및 그 소속관서로 한다.
③총괄국회계 및 총괄국소속회계를 수행하는 우체국의 지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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