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30개)
제20조 ~ 제47조 (30개)
제48조 ~ 제74조 (30개)
제75조 ~ 제9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