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17조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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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처리기준의 준용제100조 사고정리제101조 회계장부제102조 주요부제103조 전표집계표제104조 일계표제105조 총계정원장제106조 시산표제107조 보조부제108조 회계업무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제109조 수입금 및 세출금 정산제11조 회계과목의 계정분류제110조 물품 등의 정산제111조 건설중인자산의 정산제112조 수정사항 처리제113조 장부마감제114조 계정명세표제115조 계수대조 확인제116조 장부이월제119조 장표류의 보존연한제12조 계정과목의 분류제13조 자산제14조 유동자산제15조 당좌자산제16조 기타당좌자산제17조 재고자산제18조 비유동자산제19조 투자자산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 제47조 (30개)
제48조 ~ 제74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