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 제34조 (이익잉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익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한다.
②임의적립금은 당기이익금을 처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③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이익 처분 후의 이익잉여금으로 차기 이월분을 말한다.
④차기이월결손금은 결손 보전 후 차기 이월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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