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0조 (직무분담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운용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무분담표는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사선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운용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③직무분담표상 업무담당자의 부재 또는 결원 시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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