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0조 (항해당직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해중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사관의 임무가. 각 부서별 당직자 감독나. 장비 이상유무 확인다. 수중유산 발굴현장 상황 감시라. 제반 기록물 유지마. 일과 진행바. 선장 지시사항 이행2. 항해담당 당직자의 임무가. 기기의 작동상태 감시 및 정비관리나. 제반 기록물 기록 유지다. 선위, 자차의 산출, 자이로 오차 확인 및 수정라. 장애물의 존재유무 확인 및 대처마. 타 선박의 접근 감시바. 기타 선박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3. 기관담당 당직자의 임무가. 주기관 및 보조기기의 작동상태 확인나. 배전반 이상유무 확인다. 조타기의 정상 작동 유지라. 지시된 속력 유지마. 각종 유류 및 청수의 재고 파악바. 기타 기관장비의 정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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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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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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